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핸드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신청 바로가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공식 공고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바로가기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각 지역센터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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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센터 조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유형

확인지급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한명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는 서류를 준비가 필요합하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내지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갖고 있는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유형으로 지급받았지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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