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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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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다음날은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월 26일까지 신청하시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의 업체입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금으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올해 2월 중산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소기업 기준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는 사업자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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