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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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준 자격사항
- 만 15세~ 34세 미만 (군 복무 시 비례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월 급여 300만 원 미만 (모든 수당 포함)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 혹은 고용보험 상실일 6개월 이상
- 기존 청년지원 사업 참여자
기업 기준 자격사항
- 벤처, 지식서비스 산업 1~5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 (중견기업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전환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취업했다면 모두 청년공제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사이트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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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자주하는 질문
청년이 기업을 퇴사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해지가 되는데요, 가입기간에 따라 해지하게 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그간의 이자 해당 금액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정부가 같이 내고 있던 금액은 다시 정부가 100% 환수하게 됩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일반적으로 청년지원정책은 한번 선정된 이후에는 재당첨이나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청년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때입니다.
- 3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로 인한 직권 중도해지/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치 입금 전액 1개월 이상 체불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체납 시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 및 휴직